한강에서 죽은 대학생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음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부터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는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생각해보기
1. 공공장소 음주 규제 필요한가
2. 어디까지 공공장소로 판단해야 하나
3. 세계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공공장소 음주 규제 필요한가
공공장소에서 생각보다 많이 돌발적 혹은 우발적 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비 등 이유로 법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자체 스스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권고의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강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음주규제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태국등 많은 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중범죄 중 주취자가 저지른 범죄들 또한 상당합니다. 많은 범죄로 유발할 수 있는 음주를 공공장소에서 만이라도 규제하여 줄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최고수준의 음주량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입니다. 세계 기준에서 판단하면 알코올 중독 위험에 빠진 사람이 상당하며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또한 이런 상황을 유발합니다. 음주가 흡연만큼의 객관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도 많은 사람이 주취자로 인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용히 혼자 술 마시고 끝나는 경우보다 술을 마신 이후 취해지는 행동으로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 공공장소만이라도 꼭 규제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공공장소로 판단해야 하나
공공장소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도 사실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공장소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공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 공간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한강이나 국가기관 시설 관련해서는 누구나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자신의 집 앞, 아파트 단지 내 벤치 등 사적 공간과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개인 공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자기 집 앞에서 술도 못 마시냐며 행패를 벌이거나 집 앞 벤치에 앉아 산책하는 이웃에게 맥주캔을 던지는 사람 등 꼴불견을 보이는 사람에게 공공장소라고 말해도 소귀에 경 읽기 같은 행동이 되어버리고 말수도 있습니다. 이에 확실하게 공공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계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호주에서는 지역으로 나눠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하는 경우에 벌금 부과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제한시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1시에 한하야 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며 초범은 최대 1000불의 벌금형 반복되고 경우 최대2000불의 벌금과 3개월의 실형 주류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 1. 5배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특정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를 하고 있으며 만취하여 인사불성인경우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데 위반 시 벌금을 주고 징역형 등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술 판매 시간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징역이나 10,000밧 이하의 벌금이나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공공장소 별 음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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